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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퇴근길 시내버스를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6시40분쯤 경기 오산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 운전사 B씨(64)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욕설하며 약 10분간 버스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과 지난해에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과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