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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20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다만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판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한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