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된 이천보고가 일대.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정 유형유산인 상면 이천보고가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은 올해 경기도 기념물 3건과 더불어 총 4건의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상면 연하리(이천보고가) 일대 총 106필지, 면적 1만907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