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사진=머니S DB

전남지역에서 올 상반기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법률 및 심리 상담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자, 전남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도입,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교보위의 교사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꾸준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강화·보완하며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 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 상담을 확대,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면서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남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지난해 8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 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지난해 2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김광식 도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과 존중을 통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