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이저건, 삼단봉 등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미숙한 판단 능력'을 이유로 선처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재판부 판단이다.
A씨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7월 당시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당시 19세)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생활관에 자신이 들어왔음에도 B씨가 TV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세 차례 폭행했다. 또 임무 수행 중이던 B씨 얼굴에 테이저건을 겨누거나 테이저건 총구로 얼굴,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다.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협박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노력을 저해했다. 특히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