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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월 15만원 한도, 3개월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한다. 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통합민원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수원특례시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공영주차장 54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노외·노상 주차장 32곳은 3일간 무료 개방하고, 건물식 주차장·화물주차장 22곳은 추석 당일(6일)만 무료 개방한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