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464건에 달하며, 부정거래와 공매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만 64곳에 이르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의뢰 건수 대비 불공정거래 확인(464건) 비율이 80.3%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122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와 공매도만 합쳐도 전체의 51.9%를 차지해 이 두 유형이 불공정거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조치 106건, 검찰 고발 100건, 과징금 부과 85건 순이었다.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합하면 273건으로 전체의 58.8%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고발과 과징금이 쏟아지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과 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2258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신고가 조사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108만원 수준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규모나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며 제도 운영의 지연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