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


영천시가 오는 12월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구성해 읍·면·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질적인 납부 유도를 추진한다.

이번 정리 기간의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 전용계좌 개설'이며, 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된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윤미선 영천시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납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