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을 반박할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9월 당시, 직원 명의로 된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 역시 정 전 교수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착수 직후 동양대 내부에서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조 위원장과 정 전 교수는 지난 광복절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