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업을 방해하는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한 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약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4개월 만이다.


광주 서구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 학생 B군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때 B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냈다. 이후 A씨는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이같이 혼잣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혼잣말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를 들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피해 아동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광주지법으로 환송시켰다.

다시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아동이 학급 규칙을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자 책상을 팔꿈치로 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훈육한 것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 건강이나 정상 발달이 저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