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를 요청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한는 시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