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3일, '2025년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3일 '2025년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의 결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 △보호조치 결정·연장·종료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점등식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추진 중인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야간경관조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22일, 신동아2차아파트와 오산역 e-편한세상1단지아파트에서 점등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입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도시경관 분야 중점 추진사업으로, 오산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야간조명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개 단지를 완료하여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17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