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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 추진단은 부처별 협업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수사 기능을 갖게 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김 차장은 "부동산 감독기구는 내년 초 설치를 목표로 국무총리 소속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규모는 수사 인력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수십명 내지 100여명 가까운 조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기획하는 상시인력이 상주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국토부에 없는데, 감독기구에서는 자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직접 수사도 진행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기획·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모에게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