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B씨에게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교사는 아무의심없이 귤을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큰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공가)를 내고, 10일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보위는 22일 학생이 귤에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교사에게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학생이 뚜렷한 가해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며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교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 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