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되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등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