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소송에 대해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 등 대미 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법원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책에 대해 "제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패소한다면)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효과와 필요를 강조하며 만약 미 의회를 거쳐 관세를 부과했다면 수개월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관세 덕분에 훌륭한 국가안보를 갖게 됐는데 패소한다면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9500억달러(약 1376조5500억원), 일본은 6500억달러(약 941조8500억원), 한국은 3500억달러(약 507조1500억원)인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은 (무역 합의에) 만족했고 우리를 좋아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다"라며 "대법원이 이것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 관세장벽에 무력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에는 별도 관세를 책정했다.
미국 내 중소기업과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소송 대상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이 사건 상고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