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완승했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 배상책임이 전부 소급 소멸됐다.

배상책임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달러)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원 규모다.

게다가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정부는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8월 원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며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청구금액 대비 95.4%는 정부가 승소했지만 일부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론스타는 2023년 7월 정부 승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정부는 같은 해 9월 정부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취소위원회는 원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취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승리로,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차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해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