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양측은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고 판단,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풍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영풍 측 반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경부는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 중 촬영한 제출한 사진, 보고서, 시설점검 기록으로도 오염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 내에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의 특별단속도 이뤄졌다.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해당 관정의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치 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2021년 환경부 발표에서도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복류수 또한 하천 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유출된 일일 카드뮴의 양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