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명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집단 반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사회자는 김 의원에게 지난 19일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일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 법원 판단 받아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특권의식이 너무 과하다"며 "어떤 공무원도 검사처럼 결정에 대해 집단으로 연대 서명을 받아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치적인 항명은 적절하지 않다. 항명, 의견 제시도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사회자는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해야 하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고발은 법사위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