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검사장급 고위직들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며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맞서겠다' '정권을 흔들겠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제 단죄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검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한 후 검찰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