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원, 광주시 기준 50억3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년 12월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고 2025년 2월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2025년 5월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2025년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6월26일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소유한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