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년 넘게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교사, 행정실장,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학부모 A(48)씨에게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년을,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시험지 탈취를 도운 기간제 교사 B(31)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내부 협조자 역할을 한 학교 행정실장 C(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시험지가 불법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문제와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은 A씨의 딸 D(18) 양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며 "교사 B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리고 3000만원을 수수한 점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이 결국 큰 죄를 만들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딸 D양도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가와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총 10차례 야간에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이 사실을 알고도 사전에 문제를 외운 뒤 시험을 치렀으며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내신 전교 1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건 이후 치른 시험에서는 30~40점대의 성적을 받으며 급격한 성적 하락을 보였다는 동급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범행은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하던 중 학교 경비 시스템이 비정상 작동하면서 들통났고 이들은 같은 달 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반성문 수십 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