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 등에 몰리면서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을 말한다.
결심 공판에 서는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다. 다만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나경원 의원 등 현역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