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정 이후 시행될 후속 조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의무공개매수 발동 요건을 두고 여러 안이 논의됐지만 어느 한 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지분 25%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정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을 획득할 때 매수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주주가 비공개로 지분을 대량 확보해 '기습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공개가 늦어져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민주당은 잔여 지분 전부를 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위에서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는 당정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12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이며 이번에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반드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1·2차 상법 개정안과 연계된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연성 규범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오 위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기금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과 공시제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년 초 추가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