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은 김동성씨의 모습. /사진=인민정 SNS 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겁다.


강 판사는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감액된 양육비 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지급한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먼저 고려했다고 보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미성년 자녀들과 전 부인이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앞서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루어진 점, 당장 구금보다 일정한 기간 내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점이 나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김동성은 배우자인 인민정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지며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해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했다"며 "저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 부인 A씨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양육비 3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행 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양육비 일부만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1년 11월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 매월 160만원씩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뤄졌고 감치 결정도 내려지자 직후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