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 평가와 헌법 가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내란 가담자 엄단 요구에 대해 "헌법 가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 업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원칙을 기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헌법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 의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어느 국가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돼왔다"며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정부가 엄단 방침을 내리고 2023년 방심위 산하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것은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 기준에 어긋난 내용 규제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임무를 맡게 된다면 내용심의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 정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행위를 계기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방미통위에 헌법존중TF를 구성해야 한다"며 "2023년 10월 방송심의 분야에서 비판 보도를 제약하려던 시점부터 내란 준비가 진행된 만큼 방송분야 가담자와 동조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장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원칙에는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 성립에 대해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원칙을 상황, 진영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건 전형적인 폴리페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무죄 간주의 원칙은 아니다"며 "학문적 견해가 다른 건 존중하지만 법학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 위기를 겪었다"면서 "국민의 노력으로 이를 회복한 것은 헌정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 업무는 헌법 가치에 입각해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방미통위 역시 헌법 가치에 따른 판단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