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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소액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지만 성실 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을 했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주단위 사전 예약을 받았다. 오는 29~31일에는 다음달 3~21일 예약 미접수 건 및 취소 건과 다음달 24~28일 신규 상담신청을 예약 받을 예정이다.
서금원은 대출 뿐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