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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 ▲적용 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과 법정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다. 부결 15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29건으로 이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날 기준 694건으로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