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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4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2015년 3.3%에서 2017년 8%, 2019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 2020년 식약처 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몸무게가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시범사업을 올해 69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주요 편의점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다.
사업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를 기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도 연말까지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송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