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 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성주군 초전면행정복지센터와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 등 2곳에서 초안 공람을 진행해왔다. 이 초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및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다.

보고서 초안엔 사드 기지 인근 5개 지점의 측정한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10W/㎡) 대비 100분의1~8000분의1 수준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사드 전자파 유해설'은 실체가 없단 얘기가 된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은 공람 종료 뒤 7일, 즉 오는 31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내달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 국방부는 이들 의견을 검토한 뒤앤 그 내용과 반영 여부 등을 14일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달 2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장이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이달 2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장이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다음달 중 끝낸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하고, 본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환경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쯤 환경부가 사드 기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오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내 각종 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최근 열린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그에 따른 마찰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한미군 사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2017년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지역 주민·단체 등의 반대로 아직 '정상' 배치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자국 안보에 주한미군 사드가 위협이 된다며 2016년 배치 결정 때부터 반발해왔다. 특히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발동하며 우리 측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란 이유로 중국과 협의할 게 아니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