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 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무효 0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채 표결에 임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4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정의당(6명)·시대전환(1명) 등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돼 총 111명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어느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방탄 정당' 논란을 막고자 부결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 예상한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행사한 뒤 찬성표를 낸 것처럼 군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만약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들의 숫자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암묵적으로 굳어진 당론을 따랐을 경우 민주당에서 약 4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이용해 자당 의원만 보호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과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라며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 대표에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라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비명계는 현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후폭풍을 우려한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은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놓인 상황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명계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악용하는 것" "두 사람을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것은 '억까'(억지로 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