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안철상 대법관에게 감사패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안철상 대법관에게 감사패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안철상 대법관이 "재판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법관은 25일 대법관회의를 마친 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종료됐으나 후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궐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 엄정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들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안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을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