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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14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일 서울시는 오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와 3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전용 1단계 정기권은 종전 5만5000원에서 조정 후 6만16000원으로, 18단계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10월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효범위 내에서 계속 쓸 수 있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이 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에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통합환승할인이란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조조할인의 경우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역사 안내문에 게재돼 있다.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