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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며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소개된 20대 대학생 A씨 이야기는 고금리 소액 대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이후 A씨에게 연락한 불법 대부업자 B씨는 A씨의 직업과 나이, 주소 등을 묻고 2시간 뒤 집으로 찾아가 A씨 지인 10명가량의 번호를 받은 뒤 50만원을 일주일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50만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불법추심은 지속됐다. 한 달 뒤 A씨는 이자율 1만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이는 빌린 원금 대비 10배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해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수법이 다양하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며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절기간에 진행하는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C씨는 급전이 필요해 일주일 뒤 28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5만원을 빌렸다. 불법대부업체는 C씨에게 시간당 연체료를 부과했고 재대출 돌려막기를 강요했다. C씨 채무액은 한 달 뒤 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불법추심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사례로 불법대부업자가 육아를 하는 부모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했다. 또 이성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로 넘기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10월 사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253건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으로 56.1%, 불법 채권추심 상담이 31건으로 12.3%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42%, 20대 이하 32%로 전체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에 달했다.
불법 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계산해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가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