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밀라 바예호 칠레 공보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카밀라 바예호 칠레 공보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칠레 상원이 향후 5년에 걸쳐 노동시간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4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공포되며, 가브리엘 보릭 정부는 5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는 지난 2005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년 만에 법적 노동시간이 다시 한 번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 시 칠레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년 뒤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 법 공포 3년 차에는 42시간, 5년차에는 4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또 하루 최대 10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인 해에 접어들면 4일 근무 후 3일을 쉬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사회당의 이사벨 아옌데 상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현 정부 대변인 카밀라 바예호의 업적을 높이 사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게 한 발레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남미는 연간 더 많은 시간이 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등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