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전경.(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제설작업 전경.(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보다 강화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각 소속·산하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라 단계(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의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상황실)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본부)도 제설대책반을 상시가동하고, 심각단계(폭설) 시 도로·항공·철도·대중교통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량의 강설에도 안전운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개소(고속도로 42·일반국도 118)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동제설장비 설치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제설작업에 문제없도록 제설자재 56만톤, 장비 4232대, 인력 4908명을 사전 확보했고, 신속한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필요시 부분통제(월동장구 미장착 및 대형화물 차량)도 실시할 계획이다.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와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에서 교통통제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