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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불량 LPG 용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런 대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LPG 용기 겉면에는 제조업체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기관,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도 LP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LPG 용기 운반차량은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충전소에서는 등록 차량만 용기를 싣고 내릴 수 있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며, 과징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