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WEEK] 10월이 오면 김대리, 호갱님 탈출할까


#. 벌써 6년 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갱님(호구+고객) 신세를 면치 못하는 김 대리. 최근 기기 변경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리점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호갱님이 될까 좀 더 참기로 해본다. 오는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IT 정보에 어수룩한 그도 큰 가격차 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직장동료 차 대리의 설명 때문이다. 차 대리는 김 대리와 반대로 얼리어댑터에 휴대폰 정보도 밝다. 몇달 전 보조금 대란 때도 차 대리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구입했다. 10월 이후 김 대리는 호갱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이 의결됐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것이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관련매출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고객을 호갱님으로 만들어 온 치열한 보조금 출혈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 따르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나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기존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입유형이나 구입 시기, 지역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같은 모델 단말기도 구입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던 것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같은 내용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단말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도 금지된다.


제재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인 판매장려금과, 이통사가 의무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약정보조금,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지급됐다.

이처럼 보조금이 나눠져 있는데다 지급 조건 또한 불투명해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과 품질 경쟁이 이어지고 나아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