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서울 시내로 차를 끌고 나오기만 하면 편두통이 심해진다. 북적이는 도로상황은 고사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정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 특히 지난 주말에는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주차한 5분 사이에 단속에 걸려 눈물을 머금고 과태료 딱지를 뗐다. CCTV나 단속 팻말을 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지만 5분이라는 ‘잠깐 주차’에 괜스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사진=교통안전공단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사진=교통안전공단

A씨처럼 ‘단속 딱지’로 아까운(?) 돈을 날린 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유무를 모르는 이가 많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돼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다.

즉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한 소유주에게 2차 단속촬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차 단속촬영이 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발송해준다는 것.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5분 이내에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원발생이 잦았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교통혼잡이 장시간 초래되곤 했다.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차량 이동유도로 원활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되고 민원인의 경제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구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 등 12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화성시, 광주시, 광명시,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오산시 등 18곳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사하구, 강서구), 인천(남동구), 대구(달성군), 울산(남구, 울주군),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남원시), 경상남도(김해시, 마산 합포구),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남도(부여군, 당진시) 등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먼저 서비스가 실시되는 각 지차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청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또는 ‘차도리’를 검색한 뒤 주정차단속알리미(또는 차도리의 레알톡) 앱 설치 후 해당지역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