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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 벤트빌 공항의 농심광고 /사진=독자 제공 |
농심, 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사들이 미국 현지 한인마켓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농심은 지난해까지 해외법인 중 미국법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집단 소송시 가장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현지 한인 마켓 등 300여곳이 농심과 오뚜기 등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집단소송에는 LA한인마트인 플라자컴퍼니 등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현지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마켓 등에게 라면 제조사들의 담합에 따른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제출 증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 집단 소송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국내 4개 라면제조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