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A씨에게 “인지청구를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라며 각하 판결했고, 상고심에서 대법원 특별3부도 원심을 확정판결(20XX므XXXX)했다.
재판부는 “인지 청구소송은 생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면서, “A씨는 친부가 숨진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소송을 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와 같이 생부나 생모를 찾게 되어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인지청구’의 소송이다.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대부분 인지청구의 소송은 상속을 앞두거나 염두에 두고 벌어진다.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배우자의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으나 상속 권리를 찾기 위한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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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외자가 법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을 ‘강제인지’라고 한다. 안영주 변호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통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인지청구 후에 친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영주 변호사는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의학적인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만약 아버지 사망 전에 인지가 된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사망 후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안영주 변호사는 “만일 아버지 사망 후에 인지가 되어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후 인지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안영주 변호사는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인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통해 단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영주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을 비롯한 가사 사건은 어렵지는 않으나 독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 기반을 둔 안영주 변호사는 가사, 행정, 민사, 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051-507-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