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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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등록세를 이용자에 전가하는 등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시장에서 리스계약의 특성상 이용자의 정보부족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취급액은 2009년 4조1172억원에서 2013년 6조4171억원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자동차리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304건이었던 자동차리스 관련 민원은 2012년에 525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우선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한 약관을 수정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리스자동차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회사다. 등록세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리스회사들은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 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운영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인수증 발급시점을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 지급일로 규정해 리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 놓은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실제 리스차량을 수령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리스회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중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