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메르스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전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는 40명을 넘어섰다. 메르스는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다. 그만큼 예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 기간과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 보장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뒀다면 실제 청구된 치료비만큼은 보상이 가능하다.

◆ 메르스 관련 치료비 실손보험 등으로 보장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80~90% 보상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 진단 후 관련 입∙통원비, 검사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정액보험 중 질병보험,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보험 가입자도 메르스로 인한 입원비,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보험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진단비는 지급이 어렵다. 대신 입원일당 특약을 통해 하루당 약정된 입원일당을 보장받는다.

메르스 진단을 받고 말기폐질환으로 확정된다면 CI보험을 통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CI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80%를 진단금으로 선지급해줘 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입원비는 실손보험을 비롯해 건강·정기·종신보험 등에 가입할 때 ‘입원을 담보로 하는 특약’시 보장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의심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사가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메르스로 의심해 입원할 경우는 입원비를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개인적 메르스 감염 검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예컨대 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추후 신종 바이러스인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메르스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 사망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정도 많다. 단 법정감염병 1군에 사망했을 때 재해 사망으로 분류한다. 법정감염병은 크게 5개군의 감염병과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 감염 ▲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파라티푸스 등 6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메르스는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래도 (메르스가) 국내에 퍼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관련 통계도 많지 않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