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버스요금 인상', '지하철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내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씩 오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변경된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일제히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의 지하철 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다. 버스 요금은 ▲간선·지선버스(1050원→1200원) ▲광역버스(1850원→2300원) ▲순환버스(850원→1100원) ▲심야버스(1850원→2150원) 등으로 각각 150원~450원 가량 올랐다.

지하철 단독이용 시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폭도 올랐다. 기존에는 이동거리가 40km를 초과할 경우 매 10km마다 100원씩 부과했으나, 조정 후 50km 초과시 매 8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조조할인제가 시행돼 6시30분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은 교통카드 이용시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첫 시행돼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국인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