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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광복절(8월15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말인 광복절을 대신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되면, 14일부터 3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기 때문이다. 단, 민간기업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