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아들'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아들'

서울시는 지난 1일 MBC의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논란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MBC 사장 등 간부진과 출입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며 "이후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강용석 전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