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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리점 사원 A씨가 공개한 이달 5일자 CCTV 영상으로 업주 B씨가 대리점 1층 차량 전시실에서 A씨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 현대자동차 대리점 업주가 노조에 가입한 영업사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0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위원장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안산시 모 현대자동차 대리점 업주 B씨로부터 수차례 폭언,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시작된 것은 A씨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에 가입하면서 부터였다. B씨는 A씨의 퇴사를 종용했고 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부터는 A씨에 대한 폭언이 시작됐다.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는 대리점 건물 2층 사무실 앞에서 A씨의 출근을 막고 폭언, 폭행을 계속했다.
A씨가 공개한 대리점 1층 차량 전시실 CCTV 영상에는 B씨가 이달 5일 오전 8시35분부터 30분가량 A씨를 밖으로 몰아내며 몸을 밀치고 무릅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식 수사가 아니라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