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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4일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도의회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재석인원 38명 가운데 25명이 결의안을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9명, 기권은 4명으로 나타났다.
투표한 참여한 의원들을 분석해 보면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장 격인 현우범 원내대표와 좌남수(3선)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져 ‘목소리 큰’ 사회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결의안은 당초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등 34명이 동의서명을 했으나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 몇 명은 뒤늦게 서명을 철회했다.
한편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날 특별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