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자료사진=뉴스1
하남도시공사. /자료사진=뉴스1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가 소환해 조사중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개발사업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현안 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2013년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와 관련, 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씨를 체포하고 권씨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이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 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16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