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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정용화·이종현(왼쪽부터). /자료사진=뉴스1 |
불법주식거래와 관련 정용화(27)가 무혐의를, 이종현(26)이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오늘(30일) "정용화와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정용화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 소속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8일에서 9일 정용화가 4억원 상당의 FNC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모친이 한 일인데다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종현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뒤 추후 이런 일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검찰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해 무지해서 일어난 일인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